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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란?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권고사직 등)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요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이직 확인서 제출: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 등록: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 구직활동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구직활동 내용은 매월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사유와 신고
권고사직의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 구조조정, 업무 변화 등이 있으며, 사업주는 퇴사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1. 구직급여: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 ‘23년 기준 61,568원)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 3개월간 총일수 = 92일(31일+30일+31일)
⇛ 구직급여일액은 48,91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2.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부정수급 주의사항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필요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 경력증명서, 권고사직 통보서, 퇴직증명서
- 이직확인서
- 급여 명세서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실업급여 수급 자체로 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불이익
-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회사가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인위적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한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등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 제한: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관련 처벌: 실제로는 자진 사직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이직 확인서 제출요청: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 교육수강: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구직 활동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맺음말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사,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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