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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꿀팁톡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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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고사직 실업급여란?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권고사직 등)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요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 확인서 제출: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4. 수급 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5. 구직활동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구직활동 내용은 매월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하러가기

     

    권고사직 사유와 신고

    권고사직의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 구조조정, 업무 변화 등이 있으며, 사업주는 퇴사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1. 구직급여: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 ‘23년 기준 61,568원)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 3개월간 총일수 = 92(31+30+31)

     구직급여일액은 48,91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2.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실업급여 지원금 모의계산

     

    부정수급 주의사항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필요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 경력증명서, 권고사직 통보서, 퇴직증명서
    • 이직확인서
    • 급여 명세서 최근 6개월

     

    실업급여 교육 이수 하러가기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실업급여 수급 자체로 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불이익

    1.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회사가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인위적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한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등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고용 제한: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 관련 처벌: 실제로는 자진 사직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1. 이직 확인서 제출요청: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4. 교육수강: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5. 구직활동: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 구직 활동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맺음말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사,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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